[반론] 한연희씨(전 평택부시장)의 ‘지역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기고문’에 대해서.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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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협력담당관(행정과)
- 작성일
- 2020년 6월 26일(Fri) 18:50:40
- 조회수
- 3365
강화군은 최근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신문의 건강한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 소통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평택부시장을 지낸 한연희씨는 최근 강화뉴스 기고(6.20)를 통해 “특별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개인적 소견을 밝히면서 “강화군수가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한 점을 악용하면서 적당히 밀어붙이면 군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의 했다는 의혹이 자꾸 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본인의 공직 경험담을 이야기 한 것인지? 아니면 군 행정과 군의회를 폄훼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여론의 방향을 굴절시키려는 의도 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조례는 이달 8일 군 의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은 조례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을 강화군으로 하는 지역신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이나 직권 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은 신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조항은 강화군뿐만 아니라 수원시, 시흥시, 익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조례 존치기한도 2022년까지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은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수정기사입니다.
중재부의 결정을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19 등으로 지역 언론사는 광고수주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화군은 이러한 지역 언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참작하여 ABC 협회( 신문ㆍ잡지 등 발행부수 검증기관) 가입여부를 삭제하는 등 폭넓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BC 협회는 신문 잡지의 발행부수를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군은 대부분 무료신문으로 배포 되는 지역신문의 ABC 가입여부 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져 삭제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발행되지 않는 신문은 발행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년 미만의 신생신문사도 정상 발행을 하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규정이 아닙니다.
군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특정 신문을 겨냥하거나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합니다.
끝으로 군은 지역 언론의 지원계획과 범위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강화군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구성해 지역신문이 새롭게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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