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20여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유화된 황산도 낚시터”
강화군은 해상공원 등 공공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산도 낚시터에 대해 강화군은 해상공원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허가기간 만료 후 재 사용허가를 중단했다. 이에 대한 일부의 논란에 대해 강화군의 입장을 밝힌다.
황산도 낚시터 측은 일부 언론에 “강화군이 법적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구체적 관리계획을 핑계로 허가 연장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는 억지 주장에 불가하며, 군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산도 낚시터(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323번지)는 공유수면법 적용대상인 저수지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강화군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다. 그러나 황산도 낚시터는 개인이 20 여 년 동안 점유하여 사실상 사유화된 유료낚시터로 사용해 왔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과 수의계약에 대해 공유수면법은 5년 이내로 하되, 최장기간이나 수의계약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최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낚시터에 대해 2019년 10월과 11월 공유수면 점·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안내 공문을 보냈다.
또, 올해 4월 말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낚시터부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인프라 시설인 해상공원(유원지) 등 공공시설로의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산도 낚시터의 20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3억 1천만원으로 연간 1천 5백여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2019년 6월 해양환경공단이 제공한 <황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낚시터 평균 이용객은 평일 15명, 주말 145명으로 회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면 연간 매출액이 23억 7천만원, 운영비 8억 4천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15억 3천만원의 수익 창출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듯 고수익을 내는 낚시터에 대해 특정인에게 계속된 사용허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강화군(건설과)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20년간 사유화된 황산도 낚시터에 대해 세금 등을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요청하고,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적정성과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황산도 낚시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기 간(년) |
금 액(원) |
산출기준 |
비 고 |
계 |
310,204,990 |
|
|
2001~2004 |
23,588,450 |
96,402㎡×공시지가×사용요율×사용일수 |
|
2005~2009 |
87,284,240 |
96,402㎡×공시지가×사용요율×사용일수 |
|
2010~2014 |
127,950,390 |
96,402㎡×공시지가×사용요율×사용일수 |
|
2015~2019 |
71,381,910 |
96,402㎡×공시지가×사용요율×사용일수 |
|
황산도 낚시터 매출액 및 운영비 추정(2019년 6월 자료)
구 분 |
금 액 |
비 고 |
순수익 |
1,500백만원/년 |
|
매출액 |
2,376백만원/년 |
회전율 1.5~2.0, 가중치 1.5 적용 |
운영비 |
847백만원/년 |
인건비, 입어료, 기타경비 |
※ 출 처 : 황산도 갯벌생태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 해양환경공단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