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강화면 국화리153-1
- 작성자
-
박진명
- 작성일
- 2025년 8월 3일(Sun) 14:19:06
- 조회수
- 15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의 개장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강화면 국화리153-1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토지 활용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서호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처리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
5. 공고기간 : 신청일로부터 개장일까지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토지주 김숙애 (010**3758**6257)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로6번길33 한진해모로 104동 1404호
◉ 문의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61-12(서호추모공원) 문의전화 : 1577-4595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
2025년 08월 03일
위 공고인 (토지 소유자) : 토지주 김숙애 (010**3758**625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