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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분묘 개장공고(1차)(강화 해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작성자
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년 9월 16일(Tue) 11:31:27
조회수
107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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