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불은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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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 작성일
- 2012년 8월 20일(Mon)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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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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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불은면 덕성리 일원
○ 길상면 동검리 산18임, 산149임 ,산150임(18기)
○ 불은면 덕성리 471임, 472-2임, 472-5임, 472-6임, 472-7임, 472-10임, 472-12임, 486-1임(11기)
2.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하늘정원 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공 고 인 : (주)강호개발
7.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8.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9. 신 고 처 : (주)건국공영(☎ 032-522-4404, 1577-4404)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8월 20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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