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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절차

작성자
복지지원실(복지지원실)
작성일
2015년 8월 6일(Thu) 14:23:52
조회수
1600
첨부파일

법률 제13108호로 2015.1.28. 일부개정,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무연고 분묘 개장허가 절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니 개장공고 절차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법령 개정으로 규정이 변동, 추가 될 경우 개정된 법령을 확인 후 개장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문의 : 강화군청 복지지원실 노인복지팀(☎ 032-930-3342) 및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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