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제2차)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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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옥(-)
- 작성일
- 2009년 12월 23일(Wed) 11:38:39
- 조회수
- 7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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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585-19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대산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지내 편입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산57번지1호 인천가족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513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
(연락처 : 032-932-1514)
9.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가첩,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위의 지번내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위공고인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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