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음료 분야 20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신청·추천 지침'안내
-기한:
'22.7.4.(월)까지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우편접수(붙임 참조)
<식품·음료분야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접수기관> |
분야 |
업종 |
접수기관 |
추천권자 |
공업 |
식품·음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02-3470-8127)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제출서류
가. (신규업체) '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23년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2)
나.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다. (신규·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라.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