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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 집 앞 눈치우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킵시다.

작성자
- (☏ 032-930-3497)
작성일
2008년 1월 4일(Fri) 00:00:00
조회수
4051
첨부파일

                                                내집앞 눈 내가 치워요
                                              눈 그친후 지정된 시간내

군조례에 따라 눈 그친 후 지정된 시간 이내에 건물 소유자, 관리자 등이 눈치워야 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조례 (강화군 조례 제1846호 2006년 3월 21일)』시행으로 내집 ° 내점포 앞에 내린 눈은 내가 치우는 것이 의무화 되므로 이를 위반한 건축물관리자는 조례에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책임은 없으나, 만약 관할지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은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며 제설 ° 제빙의 작업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이며 작업책임자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 °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군민들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고 강설시 내집앞, 내점포 앞의 눈을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강설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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