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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세 10%공제(할인) 받으세요!

작성자
- (☏ 032-930-3396)
작성일
2008년 1월 7일(Mon) 00:00:00
조회수
4620

 


<<6월, 12월 내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시면

         10%공제(할인)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공제(할인)방법

             예) 자동차세를 6월에 10만원, 12월에 10만원으로

                          1년에 총 20만원 내시는 분

                => 1월에 미리 내신다고 신청(1월 내에 전화 등으로 신청)

                => 군청에서 20만원×10%=2만원 공제(할인)된 18만원

                    고지서 발송

                => 1월말까지 은행 납부

 

○ 신청 대상자 :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고 공제(할인)받기를

                          원하는 분 누구나

○ 신 청 기 간 : 매년 1월 (전년도 미리 납부하신 분들은 추가 신청

                       안하셔도 공제(할인)된 고지서 일괄발송)

○ 신 청 방 법 - 전화 신청 : (032) 930-3396 (자동차세 담당자)로 신청
          
- 방문 신청 : 군청(3층 재무과 자동차세창구)을 방문, 신청
    
       - 인터넷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 (회원가입 무관)

                        => 초기화면 “홈으로” 클릭 => "세액신고납부 "클릭

                        => 이동화면 좌측중간 "자동차연납" 클릭

                        => 신청내용입력

 

※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 납부를 안 하시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6월,
   12월에 정상세액고지

 

 ※ 자동차세 자동이체 하신 분도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에는 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지 않음.

         (정기분 자동이체 대상 차량이 연세액 일시 선납될 경우 정기분에는
인출되지 않음.)

※ 연세액 일시선납 후 매각, 폐차 등 소유 변동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계산 환부함.

                      재 무 과 (☎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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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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