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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 032-937-7051)
작성일
2008년 1월 7일(Mon) 00:00:00
조회수
3898
첨부파일

  

200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 사업목적

 ○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젊은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육성, 우리농업의 지속성 확보

 

□ 지원대상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 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 승계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 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

    승계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업내용

 ○ 후계농업경영인의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 농지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자금 지원 등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지원조건

 ○ 창업후계농업경영인 : 2천만원 ~ 2억원까지 차등 지원

 ○ 신규후계농업경영인 : 2천만원 ~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 연리3.0%, 국고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기관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신청기간 : ~ ‘08. 2. 10일까지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자율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유의사항

   ◦ ‘08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7년도에 기 신청접수 완료되었으며,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희망자는 ’08.2.10일까지 신청

   ◦ 08년도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08.2.10일까지 신청

 

 

7. 문의사항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27-42

 ○ 전화번호 : (032) 937-7051

 ○ 홈페이지 : http://gangh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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