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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농업인턴제 사업시행지침

작성자
- (☏ 032-937-7051)
작성일
2008년 1월 15일(Tue) 00:00:00
조회수
1557
첨부파일

  

 

2008년도 농업인턴제 사업시행지침(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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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사업대상자

  1) 농업인턴(이하 “인턴” 이라 함) 선정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 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농업인턴 선정대상자 (이하 “선도농가”라 함)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의 미취업자

   ○ 또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4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사업 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2) 선도농가 자격요건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1.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2.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3.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4.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 지원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지원)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연수과정중의 노동력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되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의 희망 시 예산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07. 1. 9 ~ 2. 25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937- 7051)

  ○ 신청서류

   <인턴신청자>

   -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선도농가 신청자>

   -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터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인력육성팀 ( 937~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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