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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309)
작성일
2008년 1월 17일(Thu) 00:00:00
조회수
1402
첨부파일

 

면허세 납부안내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 과 근 거 :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 161조

 

 

 

○ 납세 의무자 : 2008년 1월 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

 

 

 

○ 과세 기준일 : 1월 1일

 

 

 

납       기 : 2008년 1월 16일 ~ 1월 31일 

○ 납 부 장 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인허가 부서에 필히 
   신고
하여야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면허세담당자 (☏032-9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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