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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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안내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 과 근 거 : 지방세법 제160조 및 제 161조
○ 납세 의무자 : 2008년 1월 1일 현재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
○ 과세 기준일 : 1월 1일
○ 납 기 : 2008년 1월 16일 ~ 1월 31일
○ 납 부 장 소 : 관내 모든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폐업 등) 발생시 인허가 부서에 필히
신고 하여야 매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면허세담당자 (☏032-930-3309)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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