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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전수조사

작성자
- (☏ 032-930-3338)
작성일
2008년 1월 24일(Thu) 00:00:00
조회수
1305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전수조사>


○ 조사기간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1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조사대상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면적, 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합니다.


○ 적용기간 : 2007. 07. 01 ~ 2007. 12. 31 (6개월간)

○ 조사(부과)제외
   주택,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한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과 위험물 저장소, 식물관련시설 등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부과시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오는 3월 10일 즈음하여 12월말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될 예정(납기 : 3. 31)이며, 시설물의 철거, 멸실 등으로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협조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보전을 위해 쓰이게 되오니 조사원의 현지 사실조사 기간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담담자 : 환경관리팀 양혜정 (032-93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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