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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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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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2)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를 둔 경우
* 시설이용 및 시설미이용지원으로 구분
3) 대상아동의 부모중 1인 이상이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
* 지원제외 대상 : 타부처 지원대상 아동 및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아동
□ 사업내용
○ 시설이용아동에게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
* 보육시설 이용 아동 : 0세 260천원, 1세 229천원, 2세 189천원,
3세 130천원, 4세 117천원, 5-6세 167 천원
* 유치원 취원아 : (국공립) 3-4세 39천원, 5-6세 56천원,(사립) 3세 130천원,
4세 117 천, 5-6세 167
○ 시설미이용아동에게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월/인) :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5%
* 0세 130천원, 1세 115, 2세 95, 3세 65, 4세 59, 5-6세 84
□ 신청기관 : 읍,면,동
□ 참조사항
○ 신청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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