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200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지침(게시용).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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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 졸업시까지 계속하여 지원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신 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4)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 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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