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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작성자
- (☏ 032-930-3386)
작성일
2008년 2월 5일(Tue) 00:00:00
조회수
1438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 3. 1〜3. 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읍․면장에게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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