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공지사항
  5. 공지사항

공지사항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 032-930-3218)
작성일
2008년 2월 5일(Tue) 00:00:00
조회수
2369
첨부파일

  

강화군공고 제 2008 - 425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강화군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이사장

   자격기준과 추천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회의록 (안 제2조)

    - 회의록 기재사항 :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내용, 토의내용 등

 

  ○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안 제3조)

    - 이사장 후보의 자격

     ․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연령 제한 : 추천일 현재 만58세 이하의 자

 

 

  ○ 이사장 후보의 모집공고 (안 제5조)

    -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 공공기관 등의 범위 (안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 및 각급 학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032-930-3218,  FAX 032-930-3209 ,  E-mail :

    han6044@hanmail.net)에게 제출하거나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