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면 공제(할인) 혜택드려요.
<<6월, 12월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할인)해드립니다.>>
○ 공제(할인) 방법
예) 자동차세를 6월에 10만원, 12월에 10만원으로 1년에
총 20만원 납부하신는 분이 3월에 연납신청하신경우
=> 공제세액계산 : 20만원 × 10% × (9개월÷12개월)=1만5천원
공제 후 세액 : 20만원 - 1만5천원 = 18만5천원
=> 공제 후 세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3월말까지 납부
○ 신청 대상자 : 2008년 01월 연납 신고납부 하지 못하신 분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고 공제(할인) 받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 2008년 01월 연납 신고납부하신분은 2008년도 자동차세가 완납
되셨으므로 추가로 3월에 연납신고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3월중(신고납부기한 2008년 03월 31일)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32-930-3396 (자동차세 담당자)
방문신청 - 강화군청 3층 재무과를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무관)
=> 초기화면 "홈으로" 클릭 => "세액신고납부" 클릭
=> 이동화면 좌측중간 "자동차연납" 클릭
=> 신청내용입력
※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 납부를 안 하시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상세액 고지
※ 자동차세 자동이체 하신 분도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에는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
지 않음.
(정기분 자동이체 대상 차량이 연세액 일시 선납될 경우 정기분
에는 인출되지 않음.)
※ 연세액 일시선납 후 매각, 폐차 등 소유 변동시 남은 기간의 세액
은 일할계산 환부함.
재 무 과(032-930-3396)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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