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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중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면 공제(할인) 혜택드려요.

작성자
- (☏ 032-930-3396)
작성일
2008년 3월 10일(Mon) 00:00:00
조회수
1363

 

<<6월, 12월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할인)해드립니다.>>

○ 공제(할인) 방법
    예) 자동차세를 6월에 10만원, 12월에 10만원으로 1년에  
         총 20만원 납부하신는 분이 3월에 연납신청하신경우
     => 공제세액계산 : 20만원 × 10% × (9개월÷12개월)=1만5천원
          공제 후 세액 : 20만원 - 1만5천원 = 18만5천원
     => 공제 후 세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3월말까지 납부

○ 신청 대상자 : 2008년 01월 연납 신고납부 하지 못하신 분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내시고 공제(할인) 받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 2008년 01월 연납 신고납부하신분은 2008년도 자동차세가 완납
    되셨으므로 추가로 3월에 연납신고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3월중(신고납부기한 2008년 03월 31일)

○ 신청방법 : 전화신청 - 032-930-3396 (자동차세 담당자)
                  방문신청 - 강화군청 3층 재무과를 방문, 신청
                  인터넷신청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회원가입무관)
              => 초기화면 "홈으로" 클릭 => "세액신고납부" 클릭
              => 이동화면 좌측중간 "자동차연납" 클릭
              => 신청내용입력

※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 납부를 안 하시더라도 가산금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상세액 고지

※ 자동차세 자동이체 하신 분도 연세액 일시선납 신청 후에는 직접
    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
    지 않음.
    (정기분 자동이체 대상 차량이 연세액 일시 선납될 경우 정기분
     에는 인출되지 않음.)

※ 연세액 일시선납 후 매각, 폐차 등 소유 변동시 남은 기간의 세액
    은 일할계산 환부함.

               재 무 과(032-93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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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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