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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제역 예방에 적극 참여합시다

작성자
- (☏ 032-930-3379)
작성일
2008년 3월 12일(Wed) 00:00:00
조회수
983

  

 

 

구제역 예방에 적극 참여합시다

 

구제역 이란

 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전염병이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List A   질병으로,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인 악성가축전염병임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음)

  - 감염시 이 오르고 입․혀․젖꼭지․발굽에 물집과 딱지 형성이 특징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전염병이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List A  질병으로,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인 악성가축전염병임

 

주민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3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를『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국경검역과 축사 및 가축수송차량 소독 등 구제역 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주민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되는『전국 일제 소독 및 예찰의 날』행사에 적극 참       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방역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전화 ☏1588-4060)

  - 황사발생 기상예보가 있을 때에는 가축이나 사료등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축사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 영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 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최소한 14일 안에는 국내의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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