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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화사기 대응 안내

작성자
- (☏ 032-930-3299)
작성일
2008년 3월 19일(Wed) 00:00:00
조회수
1865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    - 경찰서 : (국번없이 112)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긴급대응법 

1.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전화번호가 몇 번이세요? 다시 전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꾸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3.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상기 긴급연락처로 연락합니다. 


전화사기(보이스피싱) 급증

◈전화사기(보이스피싱)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

◈전화사기 유형

   국세청 환급, 카드 및 전화국 사칭 연체,

   검찰(법원) 직원 사칭 등 유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임.

◈ 피해방지 요령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치 않으니

   이런 전화는 사기전화로 의심.  

▣ 전화사기 피해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  하지 않습니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한 친구나 교사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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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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