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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작성자
- (☏ 032-930-3334)
작성일
2008년 3월 27일(Thu) 00:00:00
조회수
1125
첨부파일

 

○ 환경부 및 인천시에서는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코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조례 제03814호에 의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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