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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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및 인천시에서는 깨끗한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코자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인천광역시 조례 제03814호에 의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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