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안내
피해신고서 등 관련서식.hwp [500Byte]
미리보기
1,2차 피해신고 기간 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여 원활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제3차 피해신고 접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08. 4. 1 ~ 6.30(3개월간)
○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신고자격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구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첨부곤란 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 제출방법 : 접수처(강화군청 총무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행정팀(032-930-3803)
별 첨 : 관련양식(접수신고서 및 인우보증서 등)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