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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노령연금제도"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 032-930-3343)
작성일
2008년 3월 31일(Mon) 00:00:00
조회수
1320
첨부파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4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0.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 2008. 4. 15 ~ 5. 9
 . 신청대상 : 1943. 9. 30일 이전 출생자
 .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
   - 단독가구 : 월소득 40만원, 재산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가구 : 월소득 64만원, 재산 15,360만원 이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연 금 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가구 : 20,000원 ~ 84,000원
   - 노인부부가구 : 각각 20,000원 ~ 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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