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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점 및 노점적치물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 (☏ 032-930-3484)
작성일
2008년 3월 31일(Mon) 00:00:00
조회수
1244

 

○ 추진배경 :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만들기 및 클린 강화 사업추진 일환
○ 단속기간 : 연중
○ 주요대상 : 노점행위 및 상습 노상적치행위 등 불법행위
○ 단속방법 : 단속반 편성 상시 순찰단속 정비 (1개반3명)
○ 행정처분 :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및 압수),  과태료처분 (최고 50만원)
○ 단속근거 : 도로법 제40조 및 제47조

문 의 처 : 강화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930-348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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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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