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군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리며 2007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2007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ㅁ 납세의무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관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ㅁ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액(원천징수분 및 특별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10
ㅁ 신고납부기한 : 2008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ㅁ 가산세 규정
o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자 * 3/10,00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o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지연일자 * 3/10,00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아니한 경우)
ㅁ 신고납부방법
(1)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 -> 접수증 및 OCR 고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2)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 (등기우편, 팩스) -> 납부서 작성
-> 금융기관 납부
(3) 인터넷신고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신고납부
(강화 이외 지역에서 납부 시에는 농협,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ㅁ 제출서류
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
o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
(사업장이 2 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
o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신고서 및 납부서는 상단 "실과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395)
FAX : 032-930-3634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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