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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 032-930-3395)
작성일
2008년 4월 1일(Tue) 00:00:00
조회수
1378


강화군 세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 드리며 2007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2007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관내에 당해 법인의 사업장을 두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세액(원천징수분 및 특별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10

신고납부기한 : 2008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가산세 규정
  o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자 * 3/10,00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만 하고 미납한 경우)
  o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 (지연일자 * 3/10,000)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방법
  (1) 방문신고 : 재무과 신고서류 접수 -> 접수증 및 OCR 고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2) 우편, 팩스신고 : 강화군청 제출 (등기우편, 팩스) -> 납부서 작성
                         -> 금융기관 납부
  (3) 인터넷신고 :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신고납부 
      (강화 이외 지역에서 납부 시에는 농협, 우체국을 이용하세요)

제출서류
   o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1부
   o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계산내역서
     (사업장이 2 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
   o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명세서
   (신고서 및 납부서는 상단 "실과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395)
          FAX : 032-93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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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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