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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공급 신청 안내

작성자
- (☏ 032-930-3865)
작성일
2008년 7월 29일(Tue) 00:00:00
조회수
1469
첨부파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안)

 

 

 

대한주택공사가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최저 소득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사업시행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임대호수 : 5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대상자(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입주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08. 7. 17~7. 25 (토・일요일 제외)

  - 2순위 : 2008. 7. 28~8. 11 (2순위 접수여부는 동주민센터 및 해당읍.면사무소 문의)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읍.면사무소

 

◦구비사항 : ①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정양식) ②신분증 ③도장 ④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청약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기타 필요서류(동주민센터 문의)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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