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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사적)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공람 및 주민의견 접수 알림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2월 10일(Wed) 17:28:42
조회수
923
첨부파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공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고시된 바 있는 건설공사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 전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합니다.

 

1. 조정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번호

대상 문화재

포함 문화재

주요내용

1

132호 강화 산성

133호 고려궁지

424호 성공회강화성당

· 산성 내부 : 구역별 1단계 완화

· 산성 외부 : 일부구간 완화

2

452호 강화 외성

306호 갑곶돈대

226호 강화덕진진

227호 강화광성보

·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3

225호 강화 초지진

 

·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4

137호 강화 지석묘

 

·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5

259호 강화 선원사지

 

· 일부구간(2→3, 4구역)

6

130호 강화 삼랑성

 

·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7

369호 강화 석릉,

371호 강화 곤릉

 

· 일부구간(1→2구역, 2→3구역)

공통사항 : 층수규정 삭제 및 성·절토 2m 이하 첨부

2. 공람기간 : 2014. 12. 11 ∼ 2014. 12. 31(20일간)

3. 공람장소 : 강화군청 홈페이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관내 읍 · 면사무소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2014년 12월 31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처 :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① 문화예술과에 팩스전송〔032-930-3632〕

우편(강화군 강화대로 394 강화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③ e-mail 접수 : for141@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32-930-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서 서식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각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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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강화군청
  • 담당팀 : 강화군청
  • 전화번호 : 032-93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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