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공람 및 주민의견 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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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공람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 고시된 바 있는 건설공사시「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 전에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합니다.
1. 조정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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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대상 문화재 |
포함 문화재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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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2호 강화 산성 |
133호 고려궁지 424호 성공회강화성당 |
· 산성 내부 : 구역별 1단계 완화 · 산성 외부 : 일부구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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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52호 강화 외성 |
306호 갑곶돈대 226호 강화덕진진 227호 강화광성보 |
·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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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25호 강화 초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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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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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7호 강화 지석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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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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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59호 강화 선원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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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구간(2→3, 4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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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30호 강화 삼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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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00m 그 외 지역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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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69호 강화 석릉, 371호 강화 곤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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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구간(1→2구역, 2→3구역) |
※ 공통사항 : 층수규정 삭제 및 성·절토 2m 이하 첨부
2. 공람기간 : 2014. 12. 11 ∼ 2014. 12. 31(20일간)
3. 공람장소 : 강화군청 홈페이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사무실,
관내 읍 · 면사무소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까지(2014년 12월 31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라. 의견제출처 : 강화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후
① 문화예술과에 팩스전송〔032-930-3632〕
② 우편(강화군 강화대로 394 강화군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③ e-mail 접수 : for14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32-930-3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서 서식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각 1부. 끝.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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