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열람
1._공고문.hwp [500Byte]
미리보기
2._주민공람대장_및_의견제출_서식.hwp [500Byte]
미리보기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안)을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조치하오니 열람 후 2015. 7. 6(월)까지 의견서를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032-930-3627, for141@korea.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
o 유형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설정 범위
|
구 분 |
기 존 |
변 경 |
|
비, 묘, 건축물 |
500m 협의대상 |
200m(협의대상) |
|
200∼500m( 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
||
|
고인돌, 산성, 돈대 |
500m 협의대상 |
300m(협의대상) |
|
300∼500m( 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
o 변경대상 문화재(21개소)
|
소재지 |
문화재 |
소재지 |
문화재 |
|
교동면 |
교동읍성, 교동향교 |
불은면 |
허유전묘 |
|
길상면 |
후애돈대 |
양도면 |
굴암돈대, 김취려묘 |
|
내가면 |
삼암돈대, 오상리고인돌군, 망양돈대, 고천리고인돌군 |
하점면 |
삼거리고인돌군, 원층사지 |
|
화도면 |
분오리돈대, 장곶돈대, 이건창생가, 미루지돈대, 북일곶돈대, 선수돈대, |
양사면 |
교산리고인돌군 |
|
송해면 |
솔정리고씨가옥 |
선원면 |
철종외가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