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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열람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6월 17일(Wed) 17:31:35
조회수
779
첨부파일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안)을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조치하오니 열람 후 2015. 7. 6(월)까지 의견서를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팀(032-930-3627, for141@korea.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사항

o 유형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설정 범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묘, 건축물

500m 협의대상

200m(협의대상)

200∼500m( 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고인돌, 산성, 돈대

500m 협의대상

300m(협의대상)

300∼500m( 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o 변경대상 문화재(21개소)

소재지

문화재

소재지

문화재

교동면

교동읍성, 교동향교

불은면

허유전묘

길상면

후애돈대

양도면

굴암돈대, 김취려묘

내가면

삼암돈대, 오상리고인돌군,

망양돈대, 고천리고인돌군

하점면

삼거리고인돌군, 원층사지

화도면

분오리돈대, 장곶돈대,

이건창생가, 미루지돈대,

북일곶돈대, 선수돈대,

양사면

교산리고인돌군

송해면

솔정리고씨가옥

선원면

철종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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