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면 내 시지정현상변경변경열람(삼암돈대,오상리고인돌군, 망양돈대, 고천리고인돌군)
22인천_강화군_유형_35_삼암돈대_주민공람.jpg [500Byte]
25인천_강화군_기념_16_강화내가오상리고인돌_주민공람.jpg [500Byte]
30인천_강화군_기념_37_망양돈대_주민공람.jpg [500Byte]
35인천_강화군_기념_46_강화고천리고인돌군_주민공람.jpg [500Byte]
❑ 주요변경 사항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안)을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조치하오니주민 열람 후 2015. 7. 6(월)까지 주민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형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설정 범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묘, 건축물 500m 협의대상 200m(협의대상) 2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고인돌, 산성, 돈대 500m 협의대상 300m(협의대상) 3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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