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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가면 내 시지정현상변경변경열람(삼암돈대,오상리고인돌군, 망양돈대, 고천리고인돌군)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6월 18일(Thu) 09:10:55
조회수
658
첨부파일

22인천_강화군_유형_35_삼암돈대_주민공람

25인천_강화군_기념_16_강화내가오상리고인돌_주민공람

30인천_강화군_기념_37_망양돈대_주민공람

35인천_강화군_기념_46_강화고천리고인돌군_주민공람


❑ 주요변경 사항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안)을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조치하오니주민 열람 후 2015. 7. 6(월)까지 주민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형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설정 범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묘, 건축물

500m 협의대상

200m(협의대상)

2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고인돌, 산성, 돈대

500m 협의대상

300m(협의대상)

3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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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강화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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