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면 내 시지정현상변경 열람 2(미루지돈대, 북일곶돈대, 선수돈대)
32인천_강화군_기념_40_미루지돈대_주민공람.jpg [500Byte]
33인천_강화군_기념_41_북일곶돈대_주민공람.jpg [500Byte]
39인천_강화군_문자_10_선수돈대_주민공람.jpg [500Byte]
❑ 주요변경 사항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시문화재위원회 검토가 완료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변경(안)을 강화군청 홈페이지에 공람 조치하오니주민 열람 후 2015. 7. 6(월)까지 주민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유형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설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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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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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묘, 건축물 |
500m 협의대상 |
200m(협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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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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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산성, 돈대 |
500m 협의대상 |
300m(협의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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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00m((높이제한 없으나 공통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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