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양도면:건평돈대,정제두묘)
24.0인천_강화군_기념_38_건평돈대-4기존도면_copy.jpg [2205426Byte]
24.인천_강화군_기념_38_건평돈대-9월심의_copy.jpg [1817258Byte]
25.0인천_강화군_기념_56_정제두묘-4기존도면_copy.jpg [2456073Byte]
25.인천_강화군_기념_56_정제두묘-9월심의_copy.jpg [2362643Byte]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369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