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서도면:서도중앙교회,삼산면:보문사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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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1369호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변경 열람․공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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