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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관내 어가에 수산물 택배비 지원

작성자
해양수산과(문화관광과)
작성일
2019년 10월 17일(Thu) 11:42:29
조회수
470
첨부파일

어가_수산물_택배비_지원


“강화도 수산물 홍보는 직거래로 할래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된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새우젓, 굴, 백합 등 강화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강화군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관내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건별 금액의 60%씩 지원되는 것이며,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타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과 더불어 관내 도서지역인 서도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새우잡이 어선)
 
•자료제공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 연락처 032-93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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