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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시행

작성자
민원지적과(행정과)
작성일
2020년 7월 17일(Fri) 13:32:01
조회수
642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1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부동산특별법 TF팀 운영해 군민편의 제공

 
강화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내달 5일부터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이며, 강화군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부동산 소재지의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법 TF팀을 구성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과거 3차에 걸친 특별조치법 시행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부동산정보팀 박영옥 연락처 032-93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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