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자
재무과(행정과)
작성일
2024년 8월 13일(Tue) 13:39:34
조회수
193
- 2억 9천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 -
 
 
강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신고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총 26,583건,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신고 대상 사업자 중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는 안내문 4,228건을 발송했다.
 
또한, 기한 내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어플,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연락처 032-930-304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