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 납부 홍보 실시
- 작성자
-
본청/문화예술과(-)
- 작성일
- 2011년 5월 12일(Thu) 16:25:51
- 조회수
- 738
강화군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 · 납부 홍보 실시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2011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금번 납세의무자는 2010년도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확정신고 납부기간(5월1일 ~ 31일)내에 신고납부 될 수 있도록 현수막(5개소), 전광판(2개소), 군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유선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기간안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