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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밭 농작업 대행 서비스 추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법 큰 호응

작성자
미래농업과(총무과)
작성일
2026년 2월 20일(Fri) 13:39:47
조회수
37
첨부파일

강화군,_밭_농작업_대행_서비스_추진…_농촌_일손_부족_문제_해법_큰_호응(1)

강화군,_밭_농작업_대행_서비스_추진…_농촌_일손_부족_문제_해법_큰_호응(2)


“어려운 농기계 작업 도와드립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농업기계 및 인력 파견
신청자 매년 15% 이상 증가하며 꾸준한 인기
고령자, 독거 부녀자, 5년 미만 귀농‧귀촌자 대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다른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밭작물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강화군이 시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밭작물 재배는 논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농기계 작업이 까다로워 농가의 큰 부담으로 꼽힌다.
 
이에 군은 트랙터와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한다. 농업인이 정지 작업, 휴립, 피복 작업 중 희망하는 작업을 신청하면 농기계와 운용 인력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호응도 높다. 신청자가 매년 15% 이상 증가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이용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작업 수수료는 정지작업 3.3㎡당 150원, 휴립 3.3㎡당 100원, 피복 3.3㎡당 250원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낮게 책정했다. 다만, 피복 작업의 비닐은 개별 구입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본점과 각 지역 분점을 통해 받는다.
 
신청 자격은 ▲관내 농지대장 등록 만 70세(1955년생) 이상 농업인 ▲전입일 5년 미만의 귀농․귀촌자 ▲독거 부녀자 등이며, 지원 대상은 330㎡(100평)이상 1,650㎡(500평) 이하인 농지대장 밭 농지이다. 단, 서도면 일원과 서검도, 미법도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대행사업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2-930-4174~9)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미래농업과 농업기계팀 정지현 연락처 032-930-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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