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출입 안내
1. 군인 및 군무원 2. 입주민 3.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4. 영농 및 축산/어업활동 종사자 5. 공무수행자(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6.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환자 진료 및 후송, 생필품 운반, 수송편의 등) 7. 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8. 성묘객 9.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및 학술ㆍ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단체 종사자 10. 고용된 내국인 및 외국인(적법하게 체류하고 체류에 부합하는 사증을 보유한 자) ※ 외국인 출입 시 증명서류(아래 서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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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입주민, 가입주ㆍ출입 영농인 등) - 상시 출입증 및 주민등록증, 승선신고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 후 출입 2. 연고자 및 무연고자 - 출입 시 민통초소 내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3. 학술ㆍ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각종 단체의 출입 - 사전에 행정기관을 경유하여 관할부대장에게 출입을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통초소에서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접수 후 임시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 4. 장비출입 - 출입 시 민통초소 내 신분 확인 후 출입증발급 후 출입하며, 필요시 적재물을 확인 - 자전거 출입허가 불가능, 단만 입주민과 가입주·출입 영농인 및 사전 관할부대에 출입신청 후 허가된 단체 / 그룹형태의 출입 가능 |
1. 민북지역 출입승인 대상자 중 입주민을 제외한 인원 및 장비는 출입일 당일 출입을 원칙 * 단, 체류 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은후 허가기간 동안 민북지역 내에서 체류 가능 2. 민북지역 내 체류 기간은 인원과 장비 각각 15일 이내체류 가능. *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체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체류 당사자가 사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를 관할부대장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