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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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공고 제 2008 - 425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강화군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5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이사장의
자격기준과 추천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 회의록 (안 제2조)
- 회의록 기재사항 :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내용, 토의내용 등
○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안 제3조)
- 이사장 후보의 자격
․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 연령 제한 : 추천일 현재 만58세 이하의 자
○ 이사장 후보의 모집공고 (안 제5조)
-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
○ 공공기관 등의 범위 (안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 및 각급 학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032-930-3218, FAX 032-930-3209 , E-mail :
han6044@hanmail.net)에게 제출하거나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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