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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634호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담당자/연락처
김재오/032 930 3523
게재재호
등록일
2025-04-09
첨부파일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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