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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78호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담당자/연락처
안혜원/032-930-3808
게재재호
등록일
2025-04-02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80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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