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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5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564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노연우/930-4538
게재재호
등록일
2025-04-01
첨부파일
2025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중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개보수)
2. 신청기한: 2025. 4. 9.(수)
3. 신청방법: 축산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별지서식)
4.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신규 창단자(최근 1년 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9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신규 설치)「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붙임  202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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