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564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노연우/930-453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4-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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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중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에 대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개보수)
2. 신청기한: 2025. 4. 9.(수)
3. 신청방법: 축산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별지서식)
4.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 (자격)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 중인 지자체(시ㆍ도 또는 시?군?구) 승마장 운영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법인
- (요건) 유소년 승마단원* 6명 이상, 말관련 자격증(안전요원 수료증 포함) 보유 승마코치,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 유소년 승마단원 기준 : 초등학생~중학생 나이 범위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신규 창단자(최근 1년 내 창단한 승마단)는 창단 후 활동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정착 지원을 위한 가점 포함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 지원 가능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지원
- (공통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마사회 온라인교육원(www.kralearning.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기지원 시설물은 5년간 중복 지원 불가(‘19회계연도 선정 사업자신청 가능)
- (신규 설치)「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개보수)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붙임 2025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