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변경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81호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이재은/032-930-3878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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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등산로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2025. 3. 25. 16:00 ~ 별도 해제시 까지
2. 지정사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범위: 강화전지역
4. 지정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