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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변경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81호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담당자/연락처
이재은/032-930-3878
게재재호
등록일
2025-03-29
첨부파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등산로폐쇄구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금지 기간
    - 2025. 3. 25. 16:00 ~ 별도 해제시 까지
  2. 지정사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범위: 강화전지역
  4. 지정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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