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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70호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연락처
최윤성/0329304534
게재재호
등록일
2025-03-21
첨부파일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 인천에 있는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 등이 위 7개 시도에 왕래할 경우 해당 행정명령 및 공고를 반드시 이행해야함
  다. 대상 : 가금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라. 기간 : 2025년 3월 21일 부터 ~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조정 가능
  마. 내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공고사항 8건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 : 강화군청 축산과(032-930-4534)
 
붙임  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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