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70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최윤성/03293045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2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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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나. 지역 :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위험도가 높은 7개 시도(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 인천에 있는 축산차량 및 축산관계자 등이 위 7개 시도에 왕래할 경우 해당 행정명령 및 공고를 반드시 이행해야함
다. 대상 : 가금농장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라. 기간 : 2025년 3월 21일 부터 ~ 전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 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조정 가능
마. 내용 :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공고사항 8건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 : 강화군청 축산과(032-930-4534)
붙임 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