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513호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자/연락처
- 오영석/032-930-319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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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강화읍 용정리 554-11 외 2개소
나. 예고기간 : 2025. 3. 24. ~ 2025. 4.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라. 문 의 처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032-93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