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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513호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연락처
오영석/032-930-3193
게재재호
등록일
2025-03-24
첨부파일
1. 차량번호인식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와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강화읍 용정리 554-11 외 2개소
  나. 예고기간 : 2025. 3. 24. ~ 2025. 4.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라. 문 의 처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032-93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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