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공고 제2025-26호
- 담당부서
- 길상면
- 담당자/연락처
- 김건우/032-930-4434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1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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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진*영 (1979. 2. 11.)
2. 직권조치일: 2025. 2. 4.
3. 공 고 기 간: 2025. 3. 14. ~ 3. 28.
4.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 고 방 법: 강화군 홈페이지 및 길상면사무소 게시판
6. 기 타 사 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