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52호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자/연락처
- 남기현/032)930-3807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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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창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80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