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ASF 관련 행정명령 이행철저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5-392호
- 담당부서
- 축산과
- 담당자/연락처
- 홍순달/032-930-4535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3-0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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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구제역방역과-1564('25.3.6)
2. 농림축산식품부는 '19.9월 국내 ASF 최초 발생에 따라, ASF 발생을 방지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1차례 ASF 위기경보를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전환한 바 있으나, 그간 경기 양주에서 잇단 ASF 발생(2025 .1.20, 1.28.)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조정 되었다가 다시 하향 전환 하였기에, 행정명령 이행철저 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행정명령)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산(産) 청예사료 급여 금지 외 7개 항목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제4~6호
※ 벌칙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3. 농가 소재 읍·면 및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는 명령내용(공고 내용, 시행 기간, 위반 시 벌칙 등) 관련 사항을
관내 양돈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발송, SNS 등을 통해 송달하는 등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 및 안내 조치 등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_행정명령 및 공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