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5-11호
- 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 담당자/연락처
- 하명수/032-930-3423
- 게재재호
- 등록일
- 2025-01-09
- 첨부파일
-
1. 고 시 명 : 강화군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70번지 외8필지
3. 해제면적 : 1,781㎡
4. 대상지구역도 :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비치
5. 해제사유 :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동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에 의거 해제요건 충족, 지정목적 달성
6. 해제일자 : 2025. 1. 9.